은행, 카드, 보험 등 전체 금융사는 내달부터 전화로 가입 권유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30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으로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채널 영업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상품가입 대출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금융사는 4월부터 비대면 채널 영업을 할 수 없다.
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하루에 1회 전화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도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이때도 금융사명과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300만 원으로 복원되며 금액 조정은 은행 자율이다.
오는 31일부터는 자동이체(CMS) 신규 등록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지난 1월 발생한 자동이체(CMS) 부당 인출과 같은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시중 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신협 등 CMS 가능 금융사가 무료 제공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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