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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연결NCR 도입·150%규제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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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연결NCR 도입·150%규제룰 완화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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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산출 체계 등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NCR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고착돼 왔으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개선하자는 것이다. 산술식은 총위험액을 제외한 영업용순자본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된다.


이처럼 산출체계를 개편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도 현행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현행 NCR 체계를 사용할지, 새로운 산술식을 따를지 내년에 증권사별로 선택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NCR을 산정하다보니 자회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외진출 및 인수합병(M&A)을 제약했던 점을 고려해 연결 NCR을 도입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의 사례를 참고해 모든 금융자회사를 연결해 증권사의 NCR을 산출하되, 과도하게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역히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인 대형사는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에 대한 대출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NCR이 급락할 경우 투자은행(IB)업무가 활성화되기 곤란했던 문제점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잔존만기 3개월~1년인 일반기업 대출은 가중 위험값을 적용해 신용위험으로 반영키로 했다. M&A 및 기업공개(IPO)관련 대출은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현행 위험값을 위험액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NCR은 현행NCR(479%)과 유사한 482%로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연결NCR의 경우 자회사 유형별로 특성이 있는 7개사의 주요 자회사를 연결 전.후로 비교한 결과 개별NCR보다 약 90%포인트(2013년 9월말 기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후 시행할 계획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가 올 하반기 변경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현황

 

 

구 분

자기자본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NCR

회사수

 

 

규모별*

대형사

244,070

173,375

36,444

476

9

 

 

중형사

133,341

105,483

22,794

459

24

 

 

소형사

30,235

24,983

4,168

614

27

 

 

자본잠식

잠식

6,449

5,863

695

844

9

 

 

非잠식

401,197

297,978

62,711

475

51

 

 

합 계

407,646

303,841

63,406

479

60

 

 

* 자기자본 기준 대형(1조원이상), 중형(3천억원이상), 소형(3천억원미만)

 

 

2013년 12월 말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단위: 억원, %, 사)


한편 지난해 말 기준 60개 증권회사의 평균NCR은 479%로 감독당국의 지도 기준 비율 150% 대비 높은 수준이다. 소형사의 NCR 평균(614%)이 대형사(476%) 및 중형사(459%)에 비해 138%포인트 이상 높다. 이는 중·대형사들이 소형사에 비해 PI 투자 등 위험인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데 기인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9개사의 평균 NCR(844%)이 그렇지 않은 회사(475%) 보다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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