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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 홈페이지서 각종 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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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 홈페이지서 각종 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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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부터 은행 홈페이지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미납될 경우 연체사실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금융회사의 내규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금융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타금융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해당 지점을 모두 찾아가 발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 불편했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 대출원리금이 미납될 경우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에서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미납에 대해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문제는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돼도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연체료가 부과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면서 신용(등급)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만들어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현재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17건이 개선됐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 2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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