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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카드 비밀번호 빨간불" ..POS단말기 해킹사고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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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카드 비밀번호 빨간불" ..POS단말기 해킹사고 소비자경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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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포스(POS)단말기에서 유출된 멤버쉽카드 고객정보가 금융사기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쉽카드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 1월 목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가 해킹돼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씨카드는 지난 1월29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수사결과 총 1억2천만 원(268건)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카드사가 별도로 보관해 유출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와 OK캐쉬백카드 등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가 일치한 고객의 피해를 봤다.

범인들은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를 조회했다. 비밀번호가 신용카드와 동일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1건당 평균 약 45만 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지난 3일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하고, 지난 7일 해당 카드사(10개)에 이를 전달했다. 해당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5항에서는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시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당 카드사가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POS단말기 등을 조속히 IC단말기로 전환토록 지난 4일 8개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시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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