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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입찰담합...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6곳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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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입찰담합...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6곳 공정위 과징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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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와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담합으로 제1공구,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워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미리 상의해 설계 점수는 크게 차이를 두고 가격 점수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사는 설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들러리사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낮은 품질의 ‘B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을 도왔다.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 원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 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신명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에서 대형건설사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천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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