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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 믿고 엉뚱한 어선보험 가입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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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 믿고 엉뚱한 어선보험 가입해 낭패~"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1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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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은행 직원이 ‘어선보험’이 아닌 ‘소형어선보험’에 잘못 가입시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낚싯배 운영자의 하소연이 접수됐다.

엔진에 대한 부분을 특화해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보상에 일부 제한이 있는 소형어선보험에 설명 없이 가입시켰다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소형어선보험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어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엔진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해당 은행 측은 상품에 대한 특성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지인에게서 엔진이 고장나면 지금껏 번 돈이 다 들어간다며 어선보험을 꼭 가입하라는  조언을 듣고 1월 초 은행을 찾았다.

박 씨는 직원에게 “엔진이 고장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길래 엔진보험을 가입하러 왔다”고 말하고 견적을 받아 그날 저녁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에 가입했다. 다음날 “특약보험을 더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분손특약도 가입해 월 보험료는 8만원 대였다.

하지만 박 씨는 보험약관에서 엔진에 대한 문구를 찾지 못해 다시 담당직원을 찾아 “엔진보험이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직원은 과표 720만원 정도 잡힌 것을 가리키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엔진보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 달 후 낚시 손님을 싣고 나가다가 엔진고장으로 배가 멈춰 섰고 은행 측으로 보험 처리를 접수했지만 박 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직원이 ‘어선보험으로 넣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소형어선보험으로 가입해 침몰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한 것.

그러나 처음에는 배가 5톤 미만이라 소형어선보험에 가입시켰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던 담당 직원이 지금은 모두 설명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보험 가입할 때 안내장 한 번 보여주지 않고 고지하지 않은 채 직원 임의로 소형어선보험에 넣을 수 있는 것이냐”며 “어선보험과 소형어선보험 두 종류가 있고 그 차이를 알았다면 보험료가 10만원 가량 비싸지만 어선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직원은 보험 설계사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교육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험업무처리를 맡기고 실수가 일어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다니 수협이 정말 어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엔진에대해  중점적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상품설계를 해드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품의 특성과 보상이 제외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기명날인을 받고 약관도 교부했다”며 “엔진 내적인 요인에 의한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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