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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카드 번호 알려주고 결제했더니 수백만원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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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카드 번호 알려주고 결제했더니 수백만원 도용~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2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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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홈쇼핑이나 보험상품 등 전화상 결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는 일이 잦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이 카드사와 특약을 맺은 경우 이보다 더 간단하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쥐도새도 모르게 타인이 이용할 수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편하게 결제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알려줬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채무를 지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박 씨는 강남에 있는 한 피부관리실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개인정보와 함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금융정보를 넘겼다. 마침 지갑이 없어 일단 관리를 받고 결제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전화상으로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카드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가 도착해 의아했다는 박 씨. 승인 내용을 확인해보니 카드 번호를 알려준 해당 직원이 업체에서 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었다.

박 씨가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자신이 실수로 결제했다며 취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그 말만 철썩 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카드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도착했다.

참다 못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박 씨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임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할부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결제되지 않은 금액도 몇 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박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직원은 "회사에 이야기하면 직장을 잃게 된다. 모두 입금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이를 또 불쌍하게 여겨 눈 감아 주려 했지만 또 다시 박 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6개월 후 견디다 못해 카드 분실 신고를 한 후 카드를 변경하고서야 결제 승인 문자가 중단됐다.

박 씨는 “카드 분실 신고를 한 뒤에도 카드 승인 거절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준 나도 잘못이 있지만 수백만 원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이 손실 금액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횡령이냐, 사기냐를 두고 법적 해석을 받고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만 있으면 카드 실물 없이 가전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금융정보가 담겨있는 영수증 역시 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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