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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브릿지. 임플란트 보장? 천만에 발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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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브릿지. 임플란트 보장? 천만에 발치해야만
가입시에는 '다된다'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하자 '발치된 경우'로 덜컥 제한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2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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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금액이 너무 적고 제한조건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상담원이 보험사에 유리한 부분만 안내하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는 발치 시 보장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보험사 측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전남 순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작년 4월 4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치아안심보험’(보험료 24만3천800원)에 가입했다.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던 장 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TV광고를 보고 과거 치료를 받았던 브릿지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면 혜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치아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바로 호주로 돌아가는 일정 탓에 약관은 보지 못했다.

1년 후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고객센터로 보상을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장 씨가 가입한 치아보험은 브릿지 시술(상실된 치아의 인접 치아를 깎아 3개의 보철물을 연결하는 보철치료)의 경우 치아를 발치한 경우만 보장이 됐다. 이미 과거에 치아를 발치해 브릿지 시술을 받았던 장 씨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상담원은 가입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보장내용을 읽어줄 때 ‘발치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장 씨의 주장.

장 씨는 보험 가입에 앞서 “치아가 많이 안 좋은데 괜찮으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5년이 지나 상관없다”고 답했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난 치아의 충치치료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상담원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 장 씨는 과거의 치료경력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장 씨는 “어금니 영구치 4개를 모두 빼고 브릿지와 임플란트 시술을 한 사실을 알렸지만 상담원은 ‘발치시 보장’이라는 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보험사 측은 약관을 초스피드로 읽어준 뒤 전화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고객이 아닌 제3자와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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