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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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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유명무실
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 영수증 요청하면 부가세 10% 가산도 다반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5.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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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 모(남.34세)씨는 전셋집을 구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망신을 당했다. 카드결제는 받지 않는다는 것. 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에 현금으로 결제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이 씨는 “부동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실제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잘 해주지 않는데다 그마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중개업소가 많아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카드 결제는 커녕 현금영수증 발급도 무턱대고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소비자 요청이 없을 시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묻지 않는다는 점도 헛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중개 수수료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이같은 마찰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부동산중개업은 작년 10월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속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그간 수입 노출 등을 꺼려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경종을 울린 것이다.

문제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꼭 원할 경우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떠밀기도 한다, 부가세 10%를 가산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중개 수수료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바뀐다.

중개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 확인 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중개인에게는 미발행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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