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양시 장항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베트남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해외승인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던 중 같은 금액에대해 수차례 승인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측에서 확인 차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통화를 하던 중에도 두 차례 돈이 더 빠져나갔고 결국 이 씨는 425달러씩 네 차례 돈이 인출돼 170만 원대의 피해를 봤다. 마이너스 통장이라 은행 측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 씨는 카드 복제사고로 추정돼 현재 보상처리가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이 씨가 카드 실물을 소유하고 있고 올 초 2개월간 태국에서 체류하면서 2~3차례 공동CD기를 이용했던 점을 들어 카드 복제 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8월께 유효기간이 만료돼 은행을 직접 찾아가 재발급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던 카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상처리가 너무 늦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은행 관계자는 “해외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며 “먼저 선처리를 해서 5월 15일까지 피해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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