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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나면 치료중인 암이라도 보험금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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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나면 치료중인 암이라도 보험금 지급 정지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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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가입해 보험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라도 보험 만기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그 때부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술 등 큰 비용이 수반되는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 만기일을 제대로 챙겨봐야 한다.

서울에 사는 이 모(52)씨는 최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으나 다행히 10년전 가입한 암보험으로 각종 검사비와 진료비, 치료비 등을 비교적 수월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며칠 전 병원과 개인 사정으로 미뤄 오던 수술을 받고 나서 청구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암보험 만기일이 수술 전날로 끝나 전날 받은 검사비용은 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날 받은 수술비는 비보험으로 청구된 것.

이 씨는 그동안 계속해서 보험 처리를 해 왔던 것인데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보험 적용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미리 제대로 통보를 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측 잘못도 있지만 가입 자가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 어쩔수 없다”고 답변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암수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씨의 상황을 볼 때 보험 만기일을 챙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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