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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물리치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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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물리치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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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해지 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보험사 측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 1월 중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동양생명의 실손보험(보험료 2만2천 원)에 가입했다.

한 달이 지난 2월 하순께 김 씨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 MRI를 촬영하고 ‘허리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가 55만 원이 나와 국세청에서 출력한 5년간의 의료비 내역 등 필요서류를 갖춰 보험사 측으로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5년 이내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 의료비 내역에 ‘2009년 3월에 8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옛날에 물리치료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몇 번인지는 모르겠다’고 고지했다”며 “어떻게 4년10개월 전에 간단한 물리치료 받은 횟수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처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해 계약이 해지된 건”이라며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접수돼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또는 계약 해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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