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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어떻게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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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어떻게 해결하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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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정 모(남)씨는 두 달 전부터 아침마다 골을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있다.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집 철거 공사를 시작해 새벽 일찍부터 쇠그릇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 주택 밀집 지역이라 소리가 더욱 울려 포클레인으로 벽을 때려 부술 때마다 머리가 쭈뼛 곤두설 지경이다. 며칠 전부터는 공사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젖먹이 아이까지 가세해 울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청으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구청에서 감시를 나올 때마다 어떻게 아는지 귀신 같이 공사를 멈췄고 회사를 다니는 정 씨 역시 계속 붙어있을 수 없는 처지라 답답함은 더욱 커져갔다. 정 씨는 “공사 현장 한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머리를 울리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구청에서 사람이 나올 때마다 공사를 멈춰 내가 직접 소음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궁금해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밤낮 할 것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통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두통까지 호소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 것.

하지만 해당 공사장을 찾아가 항의 해봐도 이미 담당 행정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 법대로 하라며 들은 척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이 아닌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분류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침(5~7시), 저녁(6~10시)의 경우 60dB 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는 70dB 이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에는 50dB 이하만 배출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행정처에 신고하고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민원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답답한 소비자들은 직접 소음기를 구매해 소음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잰 기록을 가지고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이 측정한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잰 경우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소음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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