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밤낮 할 것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통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두통까지 호소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 것.
하지만 해당 공사장을 찾아가 항의 해봐도 이미 담당 행정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 법대로 하라며 들은 척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이 아닌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분류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침(5~7시), 저녁(6~10시)의 경우 60dB 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는 70dB 이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에는 50dB 이하만 배출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행정처에 신고하고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민원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답답한 소비자들은 직접 소음기를 구매해 소음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잰 기록을 가지고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이 측정한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잰 경우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소음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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