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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않은 운동화라도 '포장박스' 훼손하면 환불·교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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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않은 운동화라도 '포장박스' 훼손하면 환불·교환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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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박스 훼손’으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업체 측은 “브랜드 박스가 없거나 훼손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상품 설명 페이지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매장에서도 ‘기본이다’, ‘당연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초 NS홈쇼핑에서 운영하는 NS몰에서 스케쳐스런닝화를 8만 원 가량에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막상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결국 환불을  결정했다.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택배비를 동봉해 보내라고 이야기했고 유 씨는 별 생각 없이 신발 브랜드 박스를 테이프로 봉한 뒤 그 위에 택배 운송장 스티커를 붙여 보냈다.

며칠 뒤 유 씨는 NS홈쇼핑으로부터 환불이 안 된다며 반송시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브랜드 박스가 테이프와 운송장 등으로 훼손돼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사이즈 측정 때문에 한 번 신어본 것 외에는 제품이 멀쩡하고 택(tag)도 떼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자 “해당 제품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박스가 훼손되면 판매가 어렵다”는 설명만 되돌아왔다.

유 씨는 반품 요청 시에도 ‘박스를 훼손시키면 안 되니 다른 박스에 담아 이중으로 포장 후 반송시키라’는 설명을 듣지 못 해 억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터넷 설명 페이지에도 '신발의 경우 택을 떼거나 신고 외부로 나갔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만 있을 뿐 박스훼손에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었다.

유 씨는 “운동화도 깨끗하고 택도 안 땠으니 당연히 환불이 될 줄 알았지 브랜드 박스가 중요할지 누가 알았겠냐”며 “어디에도 박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게 설명한 대로 운동화의 경우 브랜드 박스가 없으면 매장에서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박스가 훼손될 경우 환불이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이 박스 안에 동봉된 상품기술서에 쓰여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고객의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을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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