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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방어 '고질병'...해지해도 돈 빼가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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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방어 '고질병'...해지해도 돈 빼가기 일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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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의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약관에도 없는 '계약해지 시점'을 핑계삼아 한두달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간 멋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몰염치한 사례도 있었다.

29일 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초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학습지를 구독했다 지난해 여름께 사회 과목 하나를 해지했다.

6개월 뒤 통장을 정리하다가 사회 과목의 요금이 계속 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선생님도 바뀌게 돼 남은 과목을 모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팀장이 한 달만 더 수업을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거절의 뜻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해지를 요청한 다음달 통장에서 8만5천 원가량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해 겨우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달인 올 2월에도 2만5천 원이 빠져나갔다.

이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지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팀장과 해결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화가 난 이 씨가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 환불을 받았지만 또 6만 원가량이 통장에서 인출됐다.

이 씨는 “안 하는 과목 돈을 버젓이 빼가지 않나, 더 이상을 수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수업료를 인출하지 않나.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일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학습지업체 관계자는 “담당 선생님의 착오로 회비가 빠져나갔다”며 “환불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접수된 학습지 피해 건수는 총 131건으로 ‘계약해지 지연·거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학습지 중도 해지 일자에 따른 수업료 정산은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을 기준한다”며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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