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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11개월 동안 '감감'..보험료 환급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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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11개월 동안 '감감'..보험료 환급 요구 가능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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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가입자의 요청에도 오랜시간 보험 증권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료 환급 요구가 가능할까?

보험사 측은 ‘3대 기본 지키기’를 불이행 시 3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3대 기본 지키기'는 약관·청약서 전달, 자필서명, 약관 중요내용 설명을 의미하며 보험 증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 광명시 광명5동의 박 모(여)씨는 “보험증권이라는 서류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사를 믿고 수십 년을 맡길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년 9월경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D생명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모집점으로 전화를 걸어 보험증권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최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자는 생각으로 전화했지만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

박 씨는 수차례 요청에도 보험증권이 오지 않자 더 이상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책임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민원 담당자는 “보험증권을 보내주고 제대로 관리하겠다”며 “보험증권은 중요한 서류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피해를 본 것도 없지 않느냐”며 환불 불가를 주장했다.

박 씨는 “11개월 동안 일 처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규정만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민원인이 보험가입 후 해피콜할 때 약관, 상품설명서 등이 다 들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증권 미수령은 해지사유가 안 되지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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