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의무화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국내쇼핑몰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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