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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원, 63빌딩 리모델링 입찰서 14억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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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원, 63빌딩 리모델링 입찰서 14억 뒷돈 챙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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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이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10억 원 넘는 뒷돈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 모(64) 고문과 삼환기업 허 모(63)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63시티 정 모(46) 과장과 삼환기업 홍 모(47) 전 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1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생명은 63빌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한화건설, 삼환기업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삼환기업이 1천61억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이던 이 고문은 삼환기업 허 대표에게 2005년 입찰 과정에서 당시 "한화건설은 공사를 적극 수주하지 않을 테니 공사를 따게 되면 현금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금 14억 원의 뒷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리모델링 현장소장과 삼환기업 관리과장 등을 거쳐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삼환기업으로부터 받은 뒷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했지만 한화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삼환기업 홍 과장과 한화63시티 정 과장이 리모델링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4천170만 원, 9천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재계약 금액을 높게 산정해주거나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눈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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