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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담보로 '질권 설정'하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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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담보로 '질권 설정'하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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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로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26일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1994년 K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해 20년째 유지해오고 있다.

2004년 한 업체와 외상거래를 목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을 담보로 5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했는데 4년 뒤 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거래가 중단됐다.

최 씨는 보험사를 방문해 "현재 업체와 채무 관계가 없는데 질권을 해지해야 하느냐"고 문의했고 “회사도 없는데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잊고 지내다 지난해 7월경 암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질권설정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 측은 민원을 취하해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왔고 최 씨는 500만원 지급과 법률 자문을 약속받고 민원취하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최 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508만4천810원을 공제하고 33만735원만 보내왔다.

최 씨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1천140만원이고 암진단금 500만 원과 여행자금 150만 원을 합쳐 총 1천790만 원이 있다”며 “질권설정금액인 500만 원을 제하고도 1천290만원의 여유금액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상품은 5년마다 50만 원씩 여행자금이 나온다. 

이어 “8개월에 걸쳐 판결문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질권 설정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소송을 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사 측은 법률자문을 약속하고도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질권을 설정하면 설정한 금액만큼 유보해야 한다. 질권설정금액인 5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만 지급해드리고 이후 어떤 보험금이 나와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 여행자금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보험사 질권설정 승낙 신청서에는 ‘질권설정기간 동안 질권설정자에게 지급할 제 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질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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