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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마다 통원비 2만원 준다더니...제외된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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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마다 통원비 2만원 준다더니...제외된 질병코드?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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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방송을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내건 보장 조건을 두고 과장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29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한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두 자녀 앞으로 흥국생명의 ‘우리아이보험’에 가입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하루 2만 원씩 통원비를 보장한다’는 광고에 마음에 혹했다고. 보험료는 각각 4만 원대와 5만 원대였다.

이 씨는 최근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통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단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장염’이었다.

“가입 당시에 질병코드가 나오는 통원비는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TV광고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를 고지했다고 잘랐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아토피, 천식, 폐렴, 비염 등 주요 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통원했을 때 통원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씨는 TV광고 당시 '특정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도 병원에 갈 때 약을 이틀분씩 받지 말고 매일 가라며 매일 가면 2만 원씩 나온다고 강조했지,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꼬집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걸 모두 인지하는 소비자가 있겠느냐"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이 다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녹취파일을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특정질병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며 “민원인에게 녹취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욕설과 막말 등을 반복해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지 처리했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홈쇼핑 광고 자체가 상당히 강화돼서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 심사단이 있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통과되고 협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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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2015-04-25 11:11:20
'상세불명의 장염'이라는 질병코드가 존재 하나요...?
혹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둥이 2015-04-23 11:39:32
흥*생명 통원비 보험 가입후
치과, 안과, 내과, 응급실 진료 받았던 서류들
신경써서 보냈더니...진료기록지와 차트등.. 보완서류에
질병코드에 해당안된다는 둥.. 심지어는 온가족이 신종플루띰에
응급실 진료 청구한 것 중... 애들은 지급되고... 제꺼는 지급이 안돼서
콜센테에 확인 후 ...그래도 납득이 안돼 몇번의 상담원과 심사담당과
통화후 보험회사의 실수로 지급이 안됐단다...죄송하다나..
통원비 10만원정도 땜에.. 몇일 기분상하고,, 시간낭비한걸 생각하면...
억울하고..보험이 이런거구나 하고 실감했네요...
h보험 통원비 가입하려고 고민중이시라며.. 말리고 싶네요...한달에 3만원씩 일년이면 36만원.
순수보장이라 없어지는 돈이니... 해지하고 맛나거 사먹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