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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휴대폰 본인 인증'안돼 온라인쇼핑도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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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휴대폰 본인 인증'안돼 온라인쇼핑도 못할 판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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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업체들이 최근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으나 아직 미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로 광주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흔쾌히 동의했다.

개통 2일째 임 씨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서 휴대전화로 결제하려고 했으나 본인 인증 과정에서 SK텔레콤 회원이 아니라며 계속 에러가 났다. 고객센터의 안내멘트도 예전과 달랐다. 알고 보니 통신사가 SK텔레콤이 아닌 SK텔링크였던 것.

임 씨는 본인인증서비스 불가를 들어 개통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인증 부분에 관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월 3천 원 정도 손해를 감수할 테니 일시정지를 시켜달라’는 임 씨의 요구도 묵살했다.

임 씨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는 일은 이제 생활의 일부나 다름없는데 인터넷 본인 인증조차 안 되면 기기를 불편해서 어떻게 쓰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 알뜰폰을 개통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대출 건으로 휴대폰 인증을 하려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며 “처음에 물건을 팔 때 본인인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90% 정도 가능하고 안 되는 곳도 연락이 오면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통신 3사를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본인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본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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