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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실수로 벌어진 혼유사고, 자차보험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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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실수로 벌어진 혼유사고, 자차보험 보장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6.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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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실수로 혼유하는 바람에 차량이 고장난 경우 자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를 자차보험의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어 보상처리가 안 된다.

부산 남구에 사는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신형 SUV 차량을 구입하면서 S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10만원으로 전체의 50%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구성됐다. “신차일수록 자차보험이 절실하다”는 모집인의 말을 듣고 자차특약을 들어뒀던 것. 

당시 모집인은 “자차보험은 자기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이유 불문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고 설명했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침수나 화재, 침수,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의무 담보는 아니며 특약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달초 조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순간 착각으로 경유 차량에 가솔린을 넣는 실수를 저질렀다. 즉시 보험 설계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정비공장에도 자차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사고접수를 했다.

하지만 보험사 보상팀은 약관을 들어 “혼유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자차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 씨는 설계사로부터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보험사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더욱이 가입 당시 약관, 상품설명서 등도 교부받지 못한 상황.

뒤늦게 약관을 받아 확인해봐도 보상팀에서 말한 ‘혼유’라는 글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 씨는 “재차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혼유’가 아니라 ‘이물질’이라고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중 ‘물체’에 대한 용어정의가 있는데 혼유가 여기에 해당돼 지급을 하지 않는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며, ‘물체는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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