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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식증 등 섭식장애도 보험금 지급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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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식증 등 섭식장애도 보험금 지급 대상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6.0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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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신경성 과식증) 등의 섭식장애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섭식장애(질병코드 F50)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하고 대다수 보험약관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황 모(여) 씨는 “신경성 소화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소화 장애 및 영양실조로  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 2곳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설계사를 통해 H생명의 종신보험(보험료 3만4천600원)과 A보험의 건강보험(보험료 2만6천200원)에 들어뒀던 것.

하지만 2곳 모두 진단서상의 질병코드 'F50'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F50은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질환으로 ‘F’로 시작하는 코드는 질병 분류상 정신장애에 해당한다.

'신경성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황 씨는 보험사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보험 측은 신경성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여전히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H생명 측은 실손보험금의 50%만 지급했다.

황 씨는 “주치의는 ‘뇌부터 소화기까지 연결돼 있어 코드가 그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소화장애가 신경과 소화기가 모두 관련된 것인데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약관상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식욕부진이나 소화 장애 등 'K'로 시작되는 질환은 보험금이 지급돼 이에 해당하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 역시 “손해사정사의 조사결과 심각한 체중감소의 원인이 신경성 문제와 소화기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 실손보험금에 대해 50% 감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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