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 불완전판매, 이제 대리점에도 배상책임 묻는다
상태바
보험 불완전판매, 이제 대리점에도 배상책임 묻는다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6.1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대리점이 고객에게 보험을 잘못 팔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감독·규제의 손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보험대리점의 감독·규제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개로 개인 대리점까지 합하면 약 3만여개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리점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손해 배상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불완전판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


또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보험대리점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승환계약, 일명 보험계약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승환계약이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