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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75세까지 가입 가능...보장, 자기부담금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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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75세까지 가입 가능...보장, 자기부담금도 늘어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6.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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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역시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천~2만8천원이었지만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 금액 한도 역시 늘어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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