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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 두고 "불량 자재 탓" vs."하자보수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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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 두고 "불량 자재 탓" vs."하자보수 기간 경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7.0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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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아파트에 불량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일부 세대만 보수를 진행하고 일부 세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같은 문제가 여러 세대에 여러번 발생한다면 시공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D아파트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최 씨는 지난 2012년 3월 아래층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랫집을 확인해보니 정말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을 받아본 결과 바닥 난관배관 불량으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간이 지나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최 씨 역시 단순 1회성 하자라고 판단해 사비를 들여 보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2년 후 아랫집으로부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항의를 받은 최 씨. 할 수 없이 사비를 들여 공사를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했더니 부분 보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배관 작업 당시 자외선에 약한 자재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켜 불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어느 세대는 보수 공사를 해주고 어느 세대는 방치하는 기준이 뭐냐”며 “2012년 처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한이 될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배관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10세대도 넘게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시공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수 관련 하자보수기간은 2년에 불과하며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 계속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재 불량이라는 주장 역시 난방배관 자재가 자외선에 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햇볕에 오래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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