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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등 생보사, 1조원대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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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등 생보사, 1조원대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6.3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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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지급 보험금만 3천억~4천억 원 수준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금감원 조사에서 ING생명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 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를 골자로 한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뿐만 아니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이 회사와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대표 최석진)과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을 뺀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NH농협생명(대표 나동민), 신한생명(대표 이성락),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현대라이프생명(대표 최진환) 등 모든 생보사들이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이들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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