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이달부터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납부 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짜가 매월 이틀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매월 5차례까지 허용된다. 그만큼 기한을 놓쳐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줄어든다.
다만 이번 혜택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에 한정된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매월 25일까지 내기로 했다면, 그로부터 닷새 뒤인 30일까지 추가 납부 기한이 됐다. 이때마저 놓치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매월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월 15일과 20일, 25일, 30일, 그다음 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긴다.
한전은 연간 840만 가구가 이번 제도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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