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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실수로 4년간 유지한 보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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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실수로 4년간 유지한 보험 실효"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7.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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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실수로 4년간 유지해 온 보험이 실효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가입자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 사태 수습을 했지만 금융사의 무책임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새로 개설한 계좌로 2010년에 가입한 새마을금고 상해실비의 보험료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체 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 6월 통장 정리를 하던 중 인출 항목에 보험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마을금고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아니나다를까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지 않아 5개월 미납으로 보험은 이미 실효처리된 상태였다. 이체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실수로 자동납부 싯점이 1년 뒤인 2015년 1월로 지정돼 있었던 것.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부활을 했지만 5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입금하는 부담은 박 씨의 몫이었다.

박 씨는 "보험이 실효된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은행이라는 곳이 단순히 숫자놀이 하는 곳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게다가 5개월 미납으로 실효처리가 되도록 단 한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을 강화해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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