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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 보험료 개편,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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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 보험료 개편,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8.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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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할증시키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고가 빈번한 운전자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크다는 전제하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고건수를 줄여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명목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25년만에 정부가 할증제를 뜯어고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소액 사고가 급증한데 있다. 인적사고를 제외하고 전체 자동차 사고 10건 중 6건은 소액 사고로 분류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고건수보다 규모 측면에서 사고종류와 유형 등에 따라 점수제로 할증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소액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높여 사고건수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더 거둬들인 보험료만큼 무사고운전자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제도 변경 전후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3년간 무사고여야 할인혜택을 받았던 것에서 1년만 무사고여도 이듬해 보험료가 일부 할인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즉각적인 할인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 내내 제도개선 배경을 ‘안전운전 유도’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이후 보험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반박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멋쩍은 웃음을 띄며 말꼬리를 흐렸다.

실제 보험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운전 유도’와 ‘할증제도 강화’는 앞뒤가 맞지 않다. 얼마나 보험료 폭탄을 맞을지 걱정하고 사고를 내는 게 아니다. 잠시 부주의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킬 경우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상된 차량이 계속 돌아다닐 경우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안은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할증제도 개선으로 무사고자들의 할인혜택 규모가 2천3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정도 혜택이 돌아올지,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폭탄을 맞은 운전자는 배보다 배꼽으로 2천300억 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지 아득하기만 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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