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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과 폐업, 카드할부금은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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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과 폐업, 카드할부금은 어쩌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9.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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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은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심금융협회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결제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가구, 소프트웨어, DVD 등 일부 상품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기도 금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21일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110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한 달 뒤 치과에 갔을 때 '휴원'이라는 팻말이 걸렸고 휴가철이라 잠시 영업이 중단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슬그머니 폐업을 해 버린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에 기둥을 박고 2~3주 뒤 실밥을 풀어야 하고 2~3개월 뒤 상처부위가 회복되면 기둥에 치아 모양의 뚜껑을 씌워야 한다.

한달 만에 치과가 폐업하는 바람에 이 씨는 하는 수 없이 다른 병원에서 실밥을 풀고 나머지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남아있는 70여만 원을 카드사에 내야 하는 게 억울했던 이 씨는 치과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철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이미 110만 원 전액이 A치과에 지불됐고 7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부철회를 거부했다.

이 씨는 "카드사측은 '치과가 가맹점이이서 그 신용을 믿고 전액을 지불한 것인데 이제 와서 남은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임의적 처리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지 모르겠다. 남은 임플란트 시술도 다른 병원에서 받아야 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카드사는 이 씨가 신청한 할부항변권에 대해 확인과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간혹 해외연수 등을 몇달간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 A치과가 실제 폐업을 한 것인지 확인해봤다"며 "그 결과 지자체 등에 정식으로 폐업 절차를 밟은게 아니어서 해당 건물주에 알아보니 6개월간 월세가 밀렸고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마친 카드사는 이 씨에게 남은 할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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