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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관 안 통하는 자살보험금 논란…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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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관 안 통하는 자살보험금 논란…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0.2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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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논란을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생보업계에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지급거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장을 내민 것이다.

게다가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정위원회도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담합여부 조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보험사들은 그마저도 버텨내려는 움직임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2010년 4월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던 보험약관에서 비롯됐다.

재해로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올해 4월 말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7개 보험사의 2천647건, 금액으로는 2천179억원이며, 재해사망 특약 건수는 282만건에 달한다.

생보사는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며 자살을 재해로 볼수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 문구가 모호할 때 작성자, 즉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다.

생보업계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에 의거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자살보험금의 재해특약보험금은 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나가노현 온다케산 화산폭발과 관련해 생보업계가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발힌 바 있다.

일본 생보사의 상품 가운데 재해사망에는 '감액 지급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상품도 있지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생보사와 일본 생보사의 엇갈린 행보가 '가깝고도 먼 이웃'을 또 다시 실감케 하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할 따름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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