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남)씨는 해외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회사 인근 A주거래은행에서 100만 원을 환전하려 했지만 환전 수수료 할인율이 30%밖에 안된다고 해서 발길을 돌렸다. 또 다른 주거래은행 C사를 방문해 문의하자 환율 수수료를 50%까지 우대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는 직장인급여통장, 청약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등 거래실적으로는 50%가 최대 우대율이라고 했다. 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스마트폰뱅킹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해야 7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해외여행자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환전 시 수수료 환율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많아야 몇 천 원 할인되겠지 싶지만 100만 원 이상으로 환전금액이 크다면 할인금액이 만 원 단위로 커지는만큼 은행별 꼼꼼한 비교는 필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달러, 엔화, 유로화를 기준으로 현금 환전할 경우 환전 수수료 우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환율우대쿠폰을 사용하면 된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원화를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꿔줄 때 받는 마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서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매매기준을 정해 사고 팔 때 가격을 산정하는 데 은행별로 환전 고객 유치를 위해 쿠폰 등을 발행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역에 있는 기업은행 환전소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 90% 환전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인당 환전금액이 100만 원 상당으로 한정되고 대만이나 필리핀 등 환전이 안되는 통화도 있다. 할인율이 높다보니 5~10명 대기자는 기본. 통화별 권종당 10매까지 제한된다. 카드, 수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현금만 가능하다.
1인당 환전금액이나 환전이 안되는 통화는 서울역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은행 환전소에서는 85%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전금액이나 통화에 있어선 기업은행보다 자유롭다. 우리은행은 총 36개 통화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 지점별로 보유중인 통화나 수량 등은 전화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50~90% 환율우대쿠폰을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폰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외환은행 태평로지점 할인율이 90%로 가장 높고, 인천공항과 Net점을 제외한 하나은행 전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80%로 뒤를 이었다. 다른 쿠폰들은 보통 60~70% 할인율이 적용된다.
최근엔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도 환전받을 수 있어 촉박하게 출국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외환은행의 경우 사이버 환전시 40%에서 최대 70%까지 환율우대를 해준다.
500달러 이상 환전하면 5%, 1천 달러 이상이면 10%, 3천 달러 이상은 15%까지 적용됩니다. 환율앱 등 인터넷이벤트 할인우대쿠폰이 있으면 20%가 적용된다. 또 사이버환전 소감을 자신의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구글플러스 등 쇼셜미디어(SNS)에 댓글을 남기면 당일 사용할 수 있는 10% 환율우대쿠폰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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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
고시환율 |
매매기준율 |
우대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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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
1074.27 |
1055.8 |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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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우대율 |
90% |
6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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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액 |
17원 |
11원 |
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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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달러 환전시 우대금액 |
1만7000원 |
1만1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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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전 수수료 할인율에 따른 혜택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기자가 지난달 23일 서울역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각각 100만 원씩 미국 달러로 환전해봤다.
이날 현찰로 외화를 살 때 고시환율은 1천74.27원이고 매매기준율은 1천55.8원이었다. 구입단가와 기준단가 차이가 18.47원으로 우대가능한 금액이다. 외화는 구입할 때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팔 때보다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다.
이날 기업은행에서는 90% 환율우대를 받아 1달러당 1천56.89원으로 총 946달러를 환전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85% 할인율로 1달러당 1천57.76원으로 총 945달러를 구입했다. 할인혜택은 1달러당 17원 정도로 2천 달러를 환전할 경우 3만4천 원의 수수료 혜택을 본 셈이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30% 할인율이 적용됐더라면 2만2천 원을 손해볼 뻔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