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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 허공에 안 날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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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 허공에 안 날리려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1.0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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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통해 애써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하루아침에 잃지 않으려면 유효기간 및 사용법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2012년 1천235억 원, 2013년 1천40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약 908억 원으로 올해는 1천500억 원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소멸된 포인트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결재금액의 일정액을 포인트로 방식이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방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포인트 유효기간 정책 변경 롯데카드가 '유일'...카드사들 "5년 짧지 않아" 입모아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롯데카드(대표 채병정)다. 롯데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5년이던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없앤다. 소비자가 그동안 쌓은 포인트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롯데카드의 이번 결정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같은 계열사의 유통망이 있는 강점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어쨌든 포인트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가장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분명하다.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점과의 제휴포인트 구조가 각사마다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그 이유.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포인트 소진율은 80%를 넘어 90% 가까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요즘 고객들은 꼼꼼하게 자신의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드사별 통합 조회 가능...기부 등 사용처 다양

결국 소비자가 꼼꼼하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규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해지한 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각 카드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포인트의 사용처가 다양해졌다.

우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에서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법원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 민원 포털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때도 포인트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텍스에서는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부도 가능하다. 자신이 사용하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는 이를 현금으로 바꿔 어려운 곳에 기부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위의 두 경우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서비스가 아닌 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포인트 소멸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고민하고 내놓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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