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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연체이자율 최대 21% '으악'...기업은행, 최저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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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연체이자율 최대 21% '으악'...기업은행, 최저수준 유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1.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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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9개 대형은행은 대출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최대 21%까지 연체 이자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SC은행(행장 아제이칸왈)은 대출금리를 포함한 최고 연체이자율이 21%로 국내 주요 9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 은행은 연체기간이 1일~89일인 담보대출자에겐 8%, 신용대출자는 9%를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있다. 연체일이 90일을 넘기면 1%씩 이자가 더 붙어 최대 21%에 달하게 돼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이 최대 18%,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최대 17%로 그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더한 최고 연체이자율이 15%로 집계됐고, 기업은행은 11%로 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월부터 최고 대출금리는 9.5%, 최고 연체율이자는 11%로 인하한 이후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별 이자율

 

 

회사

대표

최고 연체이자율

 

 

한국SC은행

아제이 칸왈

21%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18%

 

 

국민은행

직무대행 박지우

 

 

신한은행

서진원

17%

 

 

우리은행

이순우

 

 

하나은행

직무대행 김병호

 

 

외환은행

김한조

 

 

농협은행

김주하

15%

 

 

기업은행

권선주

11%

 

 

*2014-11-10기준 / 출처 :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대출금리에 추가되는 연체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로 나뉜다. 

30일을 1개월로 봤을 때 SC은행과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하루만 연체돼도 8~9%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한다. 연체기간도 3개월 미만(89일 이하)과 3개월 이상(90일 이상) 2단계로 설정돼 있어 3단계로 구분된 다른 은행에 비해 연체이자율이 센 편이다.

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SC은행과 마찬가지로 2단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1%포인트 저렴한 편이다. 연체된 지 3개월 이내에는 7% 이자율이, 그 기간이 넘어가면 8%로 1%포인트가 더 붙는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8%와 9%가 적용된다.

연체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은 경우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과 농협은행(행장 김주하)이 유리하다. 씨티은행은 연체된 지 29일까지, 농협은행 30일까지 이자율이 6%로 낮다. 그 기간이 지나면 7~9%로 올라간다.

 

 

 

 

 

 

 

 

기간별 연체이자율 현황

 

 

A유형

1~29일 이하

30일~89일 이하

90일 이상

181일 이상

 

 

한국SC은행

대출금리+8%(담보)/대출금리+9%(신용)

대출금리+9%(담보)/대출금리+10%(신용)

 

 

기업은행

대출금리+7%

대출금리+8%

 

 

우리은행

대출금리+8%

대출금리+9%

 

 

한국씨티은행

대출금리+6%

대출금리+7%

대출금리+8%

 

 

외환은행

대출금리+7%

대출금리+8%

대출금리+9%

 

 

B유형

1~30일 이하

31일~90일 이하

91일 이상

181일 이상

 

 

신한은행

대출금리+7%

대출금리+8%

대출금리+9%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6%

대출금리+7%

 

 

국민은행

대출금리+7%

대출금리+8%

대출금리+9%

 

 

*1개월=30일 기준 / 출처=은행연합회 공시자료


다만 씨티은행은 3개월이 넘어갈 경우 8%로 1%포인트 오르는 반면, 농협은행은 9%로 2%포인트가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국민은행은 8%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6개 은행은 9%로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민은행(행장 직무대행 박지우)의 경우 연체기간을 3개월과 6개월로 세분화시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는 9%를 적용하지만,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연체자에는 8%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연체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지도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에는 금리 인하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는 대출 연체이자율이 일제히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1년에도 금감원이 은행권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은행들이 연체이자율을 2~5%포인트 가량 내린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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