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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산-금융]보험 불완전판매, 카드혜택 축소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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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산-금융]보험 불완전판매, 카드혜택 축소 '원성'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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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상품은 올해도 역시 불완전 판매가 문제였다. 특히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해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 ‘약관대로’, ‘규정대로’를 외치는 금융사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총 1천837건의 금융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을 파악해보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건이 총 568건(30.9%) ▶카드 상품의 포인트 적립율 변경이나 혜택 축소 관련이 298건(16.2%) ▶은행·상조 관련 130건(7.1%)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올해 금융민원의 대부분 원인은 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과 상품에 관계없이 판매 시 제대로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수익률, 원금 보장 등 불완전 판매 해놓고 ‘약관·규정’만 들이대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중도해지, 보험 취소 관련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관련 총 568건 중 205건, 36.1%가 중도해지, 보험 취소에 관련된 민원이었다.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상품은 수익률이나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워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입게 됐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이 주로 구두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설계사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을 했다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계약서와 약관성에 기재된 내용이 구두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온갖 사탕발림으로 가입시켜 놓고 중도해지나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약관대로, 규정대로라는 말만 반복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돼 있는 자살보험금을 ‘사회적으로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며 거부하고 있어 자신의 입맛대로 약관을 적용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 "정당한 보험금 요구에 사기꾼 취급~"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비중도 높았다. 568건 중 116건으로 20.4%를 차지한 것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보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입했을 당시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보상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전화나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많았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면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왜 보장받으려 하냐’며 마치 자신을 보험 사기꾼으로 보는 듯한 보험사의 태도에 너무 억울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 후 약관을 잘 읽어보고 만약 가입 당시 알았던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15일 이내 청약 철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렇듯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TV홈쇼핑에서의 보험 판매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없던 일로 하기로 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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