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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분실하면 끝?...재발급 절차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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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분실하면 끝?...재발급 절차 '상상초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2.22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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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Gift Card)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

카드사에서는 기프트카드 역시 상품권처럼 실소유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통상 종이류의 상품권을 카드화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울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12월 초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해 구입한 10만 원 짜리 기프트카드를 분실했다.

카드이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면 될 것이라는 이 씨의 생각은 보기 좋게 틀리고 말았다. 재발급 과정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

카드사 고객센터에 기프트카드 재발급을 문의하자 "기프트카드는 실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굳이 환불을 원한다면 수표나 상품권 환불처럼 법원의 ‘제권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이 씨는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제권판결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여러 번 가야하고 기간도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다”며 “나 같은 직장인 제권판결서를 받기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아 그냥 10만 원을 포기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제권판결서를 받기 위해서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분실신고접수 증명서와 미지급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또한 신문 공고도 해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만1천100원 정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손해이다.

현재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롯데 등 모든 카드사 역시 마찬가지로 기프트카드 분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권판결서가 필요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실소유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발급이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는 기프트카드를 사실상 ‘현금’이라 생각하고 분실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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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님 2016-06-10 13:47:03
신문공고 필요없어요. 사실상 시간은 3개월이 맞지만 들어가는 돈을 2만원 이내입니다. 기자님이 잘 모르고 작성하신 기사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