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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아껴주는 '특약'상품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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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아껴주는 '특약'상품 뭐가 있나?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12.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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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게 된 직장인 유 모(남)씨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고심중이다.

하필이면 구입하려는 차량 모델이 내년부터 자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43개 차종에 해당돼 보험 상품 가입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차량 구입으로 가벼워진 주머니. 자동차 보험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챙겨보자. 

◆ '주행거리 연동' 등 특약상품 가입으로 할인율 상승


우선 각종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을 챙겨볼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7천km)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주행거리연동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대표 안민수)에서는 주행거리연통 특약으로 연간 최대 12%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박찬종)은 주행거리연동 특약 할인율이 4.7%~13.2% 수준으로 3천km, 5천km 단위로 할인율을 적용한다. 동부화재(대표 김정남)는 주행거리연동 특약 할인율이 5.6%~13.2%이다.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은 보험사 3곳 모두 평균 8.7%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거나 특정 연령이상인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블랙박스 등을 장착하거나 사고통보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전체보험료를 각각 3%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3곳 중 사고통보장치 특약 3% 할인율을 적용하는 곳은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도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으로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만30세 이상, 연소득 4천만 원이하,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자로 5연식 이상 배기량 1천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화물차 소유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특별 요율로는 에어백 장착 할인, ABS장착 할인 특약 등이 있다.

법 준수&보험가입 경력 인정제도 활용

무사고 운전 경력자나 교통법규 준수 차량도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되며 무사고 경력을 18년 동안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또한 보험가입 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2013년9월 시행)에 따라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본인) 이외에 피보험자(가족)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가입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며 대상자를 변경해도 보험계약 가입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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