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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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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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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양의 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금융 관련 정책 변화 중 카드사용과 관련된 정책이 눈에 띈다.

특히 개인정보, 소득공제,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소비자 관련한 다양한 카드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지난해 카드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고객정보유출이었다. 정보유출 사태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바로 고객의 신뢰.

정보유출 3사 카드사를 비롯한 카드업계는 이후 보안 강화에 힘썼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증 수집을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부터 카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의 경우 1차적으로 카드모집인 등 금융회사의 위탁 영업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었다.

또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오는 2월까지 직접회로(IC) 신용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카드정보를 암호화하는 IC카드는 MS카드에 비해 복제될 위험이 현저하게 적다. 오는 3월부터 ATM사용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서둘러 IC카드로 교체해야 불편을 피할 수 있다.

◆ 포인트 사용 간편, 카드사 측 부가서비스 취소 어려워져

이전까지는 ‘카드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으로 포인트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1천 포인트 이상부터 포인트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사라지면서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고객의 포인트도 해지 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해 재가입 했을 때 종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1년이었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부가서비스로 소비자를 ‘낚시’하는 것이 제한된다.

만약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신청 시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과 해당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 사유 등을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릴 보장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체크카드 소득공제는 40%

지난해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다.

30%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인 체크카드의 경우는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금액의 50%보다 많을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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