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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불법결제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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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불법결제 피해 막으려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1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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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사이트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불법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결제의 경우 대부분 해외여행 당시 유출된 카드정보와 위·변조가 그 원인으로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분실신고방법 체크, 가능하다면 로밍서비스 이용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빠르게 신고해 사용정지 하는 것이 부정사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무래도 해외에선 국내보다 분실신고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전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카드사별로 구축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에 따라 카드 사용자의 결제와 평소 패턴과는 다르게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서비스가 발송되기 때문에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불법결제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어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 비밀번호 유출 주의, 유명한 금융회사 ATM 사용

해외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호의를 베풀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소매치기를 하는 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만났음에도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현지인은 조심해야 한다.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도 많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사용하는 등 스스로 위·변조 가능성을 예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귀국 후 해외승인 일시정지, 거부 신청도 가능

여행 후 카드사에 해외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거부신청을 해 혹시나 불법 위·변조된 카드가 추후에라도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외사용 정지 신청의 경우 횟수 제한 없고 언제든지 다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후 찝찝하거나 불안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해외 부정사용을 카드사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등의 신용카드 정보로 해외 게임사이트에서 1천 건의 불법 결제가 이뤄진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카드사에서 구축한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 고객들의 사용 내역을 역추적 해보니 공통적으로 대만철도청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있어 해킹으로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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