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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이관된 상조 계약, 환불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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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이관된 상조 계약, 환불 안 된다고?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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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던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관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사업 전체를 이관 받은 게 아니라, 고객 정보와 계약만 이관 받은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 한솔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일 인터넷으로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생소한 상조회사로부터 돈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

알고 보니 2010년 9월 자신이 가입한 A상조가 2010년 도산돼 계약이 B상조로 이관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연락을 받은 적 없던 김 씨는 B상조에게 계약해지와 해지환급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회사가 도산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관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현재 계약 해지 환급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B상조는 자신들은 도산한 A상조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고객정보와 그 계약을 이관했다는 입장으로 A상조가 도산하기 전 납입했던 금액에 관한 해지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A상조의 자산 등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부도로 인해 그간 유지했던 상조계약이 자동 파기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이관한 것”이라며 “만약 A상조 도산 이후 우리 회사로 이관된 계약과 관련, 해지환급금을 받으려면 한국상조협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계약자에 통보되지 않은 채 계약이 이관됐다는 지적에는 “계약이관 연락은 도산된 A상조의 책임이다”고 발을 뺐다.

상조업과 관련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전부’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다. 전부가 아닌 고객정보와 그 계약만 ‘이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쓰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정보와 그 계약만 이관했다는 것으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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