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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폭탄' 대비한 절세용 금융상품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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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폭탄' 대비한 절세용 금융상품 뭐가 좋을까?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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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세용 금융상품이 새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년 뒤 다시 돌아올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절세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단순히 수익률과 소득공제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꼽힌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일명 ‘소장펀드’로 불린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 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납입액의 40% 범위 내 최대 240만 원까지 10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올해 12월30일까지다.

다만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초고위험’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한 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일정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1천8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도 주식형과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형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올해 별도 세제혜택이 추가됐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만 연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연금계좌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 원이 추가 됐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율 13.2% 약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하고 만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 우대금리)의 금리로 인기가 많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활용가치가 높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됐기 때문이다.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격 요건.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으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일정분을 추징당한다.

다만 주택청약이 당첨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입주한 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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