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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카드 뒷면 서명, 소비자 책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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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카드 뒷면 서명, 소비자 책임 언제까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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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으로 부정결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책임을 절반만 묻기로 했다.


기존에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부정결제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비롯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미서명 카드의 분실로 부정결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 소유자에게 50%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 소비자 책임이었지만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0% 부담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뒷면 서명과 관련해서는 카드 개인 이용약관 ‘제5조 카드의 관리-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 ‘제39조 카드의 도난 분실-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카드 뒷면 서명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이다. 실제 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상 글씨체가 달라도 카드가맹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카드 뒷면 서명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유럽 국가처럼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분실. 도난과 관련된 부정결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의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비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결국 단말기를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비용발생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결제 방지에도 유용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카드결제를 하는 고객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결제의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다. 특히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 혹시나 발생할 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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