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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보험' 계약자 변경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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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보험' 계약자 변경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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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이 가능할 줄 알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낭패를 당했다.

공제회의 경우 회원이 되려면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 등을 중도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직원의 설명만 믿고 교직원공제회 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8년 교직원공제회에서 아들, 딸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30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김 씨. 당시 자녀가 성인이 돼 취업하게 되면 가입자와 납입계좌를 변경할 생각이었던 터라 중도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올해 자녀들이 모두 취업을 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연락해 명의 변경을 요청했다.

자녀들이 장성한 만큼 보험료를 자녀들이 내는 것이 옳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녀가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직계가족까지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다. 계약자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라는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관에는 회원자격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중인 보험 상품의 가입자 조건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된 교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국가의 특별법에 의해 보장받는 교직원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자격 부분은 까다롭다”며 “이는 1995년 보험 상품을 판매할 당시부터 지켜진 원칙”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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