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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업체 끼고 차 샀다가 취소하면 '해지 청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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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업체 끼고 차 샀다가 취소하면 '해지 청약금'?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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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업체를 통해 자동차 구매했다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물게 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할부나 리스계약을 소비자가 철회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동차'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2월30일 아내 이름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코리아(대표 아디오펙)에서 차량구입 계약을 했다. 1천500만 원을 12개월로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다음날 김 씨는 계약 31일을 기산일로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동의했다. 그러다 1월5일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13일 자동차 계약취소를 완료했다.

문제는 벤츠파이낸셜이 약 14일 분의 이자 6만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한 것.

적은 금액이라 납부는 했지만 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김 씨는 “1천500만 원은 한성벤츠로 들어갔다가 매출 취소된 것인데 계약은 고객이름으로 했으니 이자를 고객이 내라는 것은 억지”라며 “계약 기산일은 당연히 '자동차 출고일'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코리아는 원래는 해지청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을 배려해 14일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고객과 맺은 계약은 금융계약이고 우리가 자동차 딜러에게 돈을 보내줘야 출고일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산일을 차량 출고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6조를 보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가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커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품에 속한다”며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각 사가 정한 해지청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법 상 자동차 구입 계약에 관한 철회권은 소비자에게 없는 상황이기에 차량 구입에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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