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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뒤에 주민번호 적으라고?...과태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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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뒤에 주민번호 적으라고?...과태료 3천만 원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0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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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수표를 사용하려다 뒷면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에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다.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처럼 수표 뒤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업소나 금융기관에서 주민번호를 강요하다 적발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당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청 받는 경우 거부하거나 해당 업체를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통신서비스 가입 등은 가능

금융거래 상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하거나 은행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확인해야 할 경우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수납, 회원 본인 확인 등과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회사 내 직원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 병원 진료, 진단서 발급, 처방 조제에 관련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 멤버쉽 가입, 입사지원 등은 불가능

마트, 백화점 등 멤버십 가입의 경우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제휴사와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 확인의 경우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원일을 대체해야 한다.

입사지원 등 채용에 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된다.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시험과 관련 응시자를 관리할 때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로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라도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요구한다면 불법이다.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신문, 할부 등)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안된다.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와 이사화물,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 입원약정서 등의 약관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계도 기간이 6일에 끝남에 따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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