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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분실하면 속수무책...환불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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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분실하면 속수무책...환불 절대불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09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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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서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티머니 카드 환불 문제로 속이 상했다. 아이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누군가 쓰고 있었던 것. 평소 간식비까지 생각해 넉넉히 금액을 충전했던 정 씨는 서둘러 카드사로 연락했지만 "분실된 카드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마음을 접어야 했다.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석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단말기에 탑재된 티머니 교통카드도 함께 잃어버렸다. 남은 금액에 대한 이전을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기존 실물(유심카드)이 없으면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석 씨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남은 금액이 조회가 되는데도 이전, 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가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분실된 교통카드의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교통카드 자체가 유가증권(현금,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결국 소비자가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티머니 카드는 카드실물 자체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식 카드로 매거래 건마다 승인하지 않고 카드자체에 금전적 가치를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분실‧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교통카드는 주인의 명확하지 않고 분실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티머니 카드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카드 정보가 입력되는 유심칩이 사실상 플라스틱 교통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심을 분실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관계자는 “교통카드는 매 거래마다 실시간 승인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라며 “분실, 도난 시 신고를 통한 실시간 거래정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환불되지 않은 잔액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환불되지 않는 잔액은 기부금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부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또한 분실, 도난신고 시 사전에 등록된 본인 확인 후 일정 시간 기준으로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는 '대중교통안심카드'의 시스템을 한국스마트카드가 발급하는 전 교통카드와 모바일 카드의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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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1-16 14:24:25
분실한 티머니도 환불받을 수있는 방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건가요? 취지야 좋다만 왜 멋대로 미환불잔액을 기부금으로 사용하는지. 본문에 나와있듯 이미 티머니는 카드에 개인정보 등록하고 사용하는데 본인확인을 따로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환불하면 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