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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이용했다가 요금폭탄...요금은 수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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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이용했다가 요금폭탄...요금은 수신자부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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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사는 추 모(남)씨는 최근 사무실 유선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통신사에 이유를 물었다. 원인은 놀랍게도 '착신전환' 때문이었다. 사무실을 비울때가 많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해뒀는데 그 통화료를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추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신사 측은 기본 설계상 문제가 없는 요금체계이고 타 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 씨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수신전화일 뿐인데 착신전환 통화료까지 추가 부담하는 것은 요금을 이중부과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부재중 사전에 설정한 다른 회선으로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이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요금체계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착신전환의 경우 '수신전화'라 수신자에게는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간 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

착신번호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발신자에게 요금이 청구되고, 착신된 이후에는 착신전환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화요금이 과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착신전환 서비스의 경우 각 사별로 무료제공량이 있으며 초과시점에서부터 착신 설정이 해제되면서 음성요금 단가대로 요금이 부과된다.

통신사 측은 착신전환으로 타 통신사 가입자와 통화 시 상호접속료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추가통화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과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에서 모두 착신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 혹은 다른 유선전화로, 휴대전화에서도 같은 원리로 착신전환을 할 수 있다.

일단 착신전환 서비스는 소액의 '기본료'가 발생한다. 유선 서비스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5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가 800원(인터넷 전화 500원), KT(회장 황창규)는 1천원이다. KT는 인터넷전화 기본료가 없다.

모바일에서의 기본요금은 3사 모두 1천500원이다. 다만 유선과 달리 기본 제공량이 있는데 KT가 음성 300분, 문자메시지 1천 건까지 무료로 착신전환한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이 음성 270분, 문자메시지 1천 건을, LG유플러스는 음성 270분, 문자메시지는 무제한 제공한다. 



문자메시지와 영상통화을 제외한 '음성통화'만 착신전환을 할 수 있는 전용요금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가 700원이고 SK텔레콤은 900원이다. 통신사 별로 기본료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기본료를 제외한 순수 통화요금이다. 유선 가입자가 가장 많은 KT는 시외전화나 휴대전화로 착신 설정을 했다면 착신설정 고객에게 통화료가 추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착신전환부터 통화종료시까지다.

타 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인터넷 전화)는 별도 무료 제공량이 없고 착신전화 통화료를 고스란히 신청 고객이 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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