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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쉬움 남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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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쉬움 남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2.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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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대비책으로 꼽히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내 개인정보가 이곳저곳에 돌아다닌다고 해도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인 만연돼 있어 이미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다만 아쉬움 점도 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고객정보 유출 공소시효 3년’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년이 경과하면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돼 있어 가해자격인 금융사보다 피해자인 소비자가 여전히 책임을 더 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의 경우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일부 규정이 개선됐지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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